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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백독
<06雍也옹야05>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원사위지재 여지속구백 본문
原思爲之宰, 與之粟九百, 辭. 子曰: “毋, 以與爾鄰里鄕黨乎"
(원사위지재, 여지속구백, 사. 자왈: “무, 이여이인이향당호.”)
*
ㅇ原思爲之宰(원사위지재); 原思원사가 孔子의 宰(家臣)이 되었는데
-原思원사; 노나라 사람. 공자의 제자. 성은 原원, 이름은 憲(헌). 자는 子思(자사). 공자보다 36세 연하. 공자가 노나라 司寇(사구:형조판서)로 계실 때 그의 家宰(가재)가 되었음.
-宰재; 家宰는 공자의 집안 일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당시 공자는 노나라의 경대부였으므로 집에 가신을 둘 수 있었다.
ㅇ與之粟九百(여지속구백); (공자께서) 곡식 900말을 주자
-九百구백; 구백말인듯 하나 불확실함. 당시 흔히 통용되던 단위라서 생각된 듯함.
ㅇ辭(사); 너무 많다고 하여 사양했다.
ㅇ子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ㅇ毋(무); 사양하지지 말고
-毋무; 그러지 말아라.(금지를 표시하는 부사.)
-뒤에 사양하다라는 뜻의 동사 辭가 생략됨
ㅇ以與爾鄰里鄕黨乎(이여이인이향당호); 너의 이웃집과 마을 및 鄕黨향당에 주려무나.
-以; 동작의 대상을 표하는 전치사. 粟九百을 가리키는 인칭대사 생략됨.
-鄰里鄕黨인이향당; 원래 5호가 隣인, 25호가 里. 12,500호가 鄕. 500호가 黨이지만, 여기서는 모두 마을이라는 의미로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작은 마을, 즉 자기 고장을 가리킴.
-乎호; 명령 어기조사
*
ㅇ봉록은 직위의 고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니, 빈부의 정도에 따라 증감될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받고, 일단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자신의 덕망에 달려 있으니 이웃을 위해 쓰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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