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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衛靈公06>直哉史魚 직재사어! 본문

15위령공衛靈公41

<15衛靈公06>直哉史魚 직재사어!

haagam3 2025. 2. 13. 15:09

子曰: “直哉史魚! 邦有道, 如矢; 邦無道, 如矢. 君子哉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자왈: 직재사어! 방유도, 여시; 방무도, 여시. 군자재거백옥! 방유도즉사, 방무도즉가권이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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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子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ㅇ直哉史魚(직재사어); 강직하도다, 史魚사어는!

-直직; 곧을 직, 강직하다, 바르다, 올곧다.

-史魚사어; 위나라 대부. 성은 史사. 이름이 鰌추(미꾸라지 추), 자가 子魚자어. 그는 위나라 靈公영공에게 간신 彌子瑕미자하를 물리치고 충신 蘧伯玉거백옥을 중용하라 수차 충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이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니 正堂정당(대청)에서 정식으로 상례를 갖출 수 없다면서 아들에게 자신의 시체를 그냥 들창 밑에 두라 분부했는데, 영공이 조문 후 그 이유를 알고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彌子瑕미자하를 물리치고 蘧伯玉거백옥을 중용했다. 이것이 이른바 시간(屍諫)이다.(공자가어(孔子家語) 因誓篇 인서편, 韓詩外傳 券7)

 

ㅇ邦有道,如矢(방유도,여시); 나라에 도가 있어도 화살처럼 곧고

 

ㅇ邦無道,如矢(방무도,여시);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처럼 곧도다.

 

ㅇ君子哉蘧伯玉(군자재거백옥); 군자답도다, 蘧伯玉거백옥이여.

-衛나라 대부. 성이 蘧거. 이름은 瑗원, 자가 子玉자옥.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때 그의 집에서 지낸 적이 있다.

 

ㅇ邦有道則仕(방유도즉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살이를 하고

 

ㅇ邦無道則可卷而懷之(방무도즉가권이회지); 나라에 도가 없으면 (자신의 재주를) 거두어 마음 속에 간직하는구나.

-卷而懷之권이회지; 거두어 숨기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숨어 지냄

-卷권; 말아서 걷다.

-懷회; 가슴 속에 품다, 속에 감추다

-之지; 자신의 재주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