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憲問37>公伯寮愬子路於季孫, 子服景伯以告공백료소자로어계손, 자복경복이고...
公伯寮愬子路於季孫, 子服景伯以告, 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
(공백료소자로어계손, 자복경백이고, 왈: "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 오력유능사제시조." 자왈: "도지장행야여, 명야; 도지장폐야여, 명야. 공백료기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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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公伯寮 愬 子路 於 季孫공백료소자로어계로; 공백료가 계손씨에게 자로를 모함하자
-公伯寮(공백료): 노나라 사람. 성이 公伯, 이름이 寮료이며 字는 子周. 子路와 함께 季孫氏의 家臣을 지냈고, 공자의 제자라는 설도 있다.
-愬(참소할/모함할 소); 범인을 사형에 처하여 여러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인 장소에 버려두다.
ㅇ子服景伯 以告자복경백이고; 자복경백이 (이를 공자께) 말씀드렸다.
-子服景伯以告(자복경백이고): 자복경백이 (그 사실을) 알리다.
-子服景伯(자복경백): 노나라의 대부로 성이 子服(자복), 이름이 하(何), 자가 伯(백)이고 景(경)은 그의 시호이다.
-以(이): 다음에 목적어로서 公伯寮愬子路於季孫(공백료소자로어계손)을 가리키는 대사가 생략되어 있다.
ㅇ曰: 말하기를
ㅇ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 夫子(季孫)께서 확실히 公伯寮공백료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ㅇ吾力猶能肆諸市朝오력유능사제시조; 제 힘으로도 그를(公伯寮) 죽여서 시체를 시정에 내걸 수 있습니다.
-肆諸市朝(사제시조): 그(의 시체)를 시정에 늘어놓다.
-肆(사): 범인을 사형에 처하여 여러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인 장소에 버려두다.
-諸(제): 之於(지어)와 같으며 之(지)는 公伯寮(공백료)를 가리키는 인칭대사.
-市朝(시조): 원래 '시장과 조정'이라는 뜻이지만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라는 파생적인 의미로 쓰인다. 사(士)의 시체는 시장에 진열하고 대부의 시체는 조정에 진열했다.
ㅇ子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ㅇ道之將行也與,命也도지장행야여,명야; 도가 행해지려 하는 것도 천명이요
-道之將行也與(도지장행야여): 도가 장차 행해지려 함.
-也與(야여): 음절을 조정하고 어기를 고르는 두 개의 어기조사가 연용된 것.
ㅇ道之將廢也與,命也도지장폐야여,명야; 도가 없어지려고 하는 것도 천명인데
-道之將廢也與; 도가 장차 행하여지려 하다.
ㅇ公伯寮其如命何공백료기여명하? 공백료가 그 천명을 어떻게 하겠소?
-公伯寮其如命何(공백료기여명하): 공백료가 운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其(기): '장차 (~하려고 하다)'라는 뜻의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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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여)~何(하): ~을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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