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憲問_19>公叔文子之臣 大夫 僎, 與文子 공숙문자지신 대부선 여문자...
公叔文子之臣 大夫 僎, 與文子 同升諸公, 子聞之曰: "可以爲文矣."
(공숙문자지신대부선, 여문자동승제공, 자문지왈: "가이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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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公叔文子之臣 大夫 僎(공숙문자지신대부선); 公叔文子공숙문자의 家臣이던 大夫대부 僎선이
-공숙문자公叔文子; 위나라 대부. 헌문14 참조
-臣(신하 신); 여기서는 家臣
-僎(갖출 선); 선僎은 원래 公叔文子공숙문자를 섬기는 家臣이었으나, 나중에 그의 천거로 대부가 됨
ㅇ與文子 同升諸公(여문자동승제공); 文子와 함께 (위나라의) 公朝에 올랐는데
-與文子여문자; 공숙문자와 함께
-同升諸公; 함께 공경의 자리에 오르다.
-諸(제): ~로 , ~에서. 귀착점 또는 출발점을 표시하는 전치사. 於(어)와 같다.
;宋人資章甫而適諸越, 越人斷髮文身, 無所用之.(송인자장보이적제월, 월인단발문신, 무소용지.) 한 송나라 사람이 장보관[章甫冠]을 장사 밑천으로 삼아 월나라로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하기 때문에, 쓸 데가 없었다. 『莊子(장자)·逍遙遊(소요유)』
;孝弟發諸朝廷, 行乎道路, 至乎州巷, 放乎獀狩, 修乎軍旅.(효제발제조정, 행호도로, 지호주항, 방호수수, 수호군려.) 효도와 우애는 조정에서 출발하여, 도로를 지나, 마을에 이르며, 사냥터에서 본보기가 되고, 군대에서 수행된다. 『禮記(예기)·祭義(제의)』
-公(공): 공작, 작위가 공인 제후국의 임금. 여기서는 위나라 공의 조정을 가리킨다.
-공숙문자가 그의 가신이던 僎선의 위인을 높이 평가하여, 자신과의 관계도 잊은 채 그를 위나라 임금에게 천거하여, 자신과 동렬의 대부로서 위나라 조정에 나아가게 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ㅇ子聞之曰(자문지왈);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ㅇ可以爲文矣(가이위문의); 시호를 文이라 할 만하다.
*공숙문자는 僞위의 대부로서 청렴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가신인 선의 사람됨을 알고 있엇다. 마침내 선은 공숙문자의 천거로 대부가 된다. 현명한 인물을 拔擢발탁하여 알맞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공자는 공숙문자가 一介일개의 가신을 자기와 같은 반열에 오르게 한 일을 찬양하고 있다.